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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75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강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05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건강상태에 이상이 발생하여도 병원 방문을 미루거나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중 22.3%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24.1%가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으로서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응답비율이 전체 응답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이 진료,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등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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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