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6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8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1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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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을 위하여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 자녀 돌봄 지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 지원과 자녀 돌봄 지원은 지원 방식과 성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선택에 따라 한 가지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학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해소에 충분히 기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청소년 한부모에 대하여 교육비 지원과 자녀 돌봄 지원을 모두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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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