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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6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1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7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을 위하여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 자녀 돌봄 지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 지원과 자녀 돌봄 지원은 지원 방식과 성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선택에 따라 한 가지만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학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해소에 충분히 기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청소년 한부모에 대하여 교육비 지원과 자녀 돌봄 지원을 모두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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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