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3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현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9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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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는 미성년, 배우자의 학대 또는 사망, 미혼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미혼모·미혼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체계만 운영되고 있어, 위기임산부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임신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운 위기임산부들의 영아 유기, 영아 살해 등 안타까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위기임산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산 및 양육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국가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이에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위기임산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위기임산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하고, 위기임산부와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고용지원 연계, 상담지원, 위기임산부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을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들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및 양육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위기임산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위기임산부 관련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5조의5, 제5조의6 및 제6조). 라. 위기임산부에 대한 고용의 촉진, 고용지원 연계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마.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지원을 규정함(안 제18조의3). 바. 위기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위기임산부지원센터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 및 운영하도록 함(안 제2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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