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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0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5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에너지ㆍ식품ㆍ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속적으로 물가 인상 압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까지 맞물려 과도기적 상태 속에서 저소득층의 민생 위기가 심각한 실정임. 2022년 1분기 기준 1분위 가구의 식료품ㆍ외식ㆍ교통 등 필수 지출비용의 비중이 50%를 돌파하였고, 식품(7.9%)ㆍ외식(8.0%)ㆍ축산물(10.3%) 등의 급격한 가격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음. 하지만 대표적인 경제취약계층 중 하나인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급변하는 물가 위기에 비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짐. 이에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함으로써 공동체 차원의 취약계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은 특성상 소득원을 양부모 중 한쪽에만 기댈 수밖에 없고, 육아에 있어 고른 분담이 불가능하여 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함에도 타 급여 및 지원의 중복수혜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안 제12조제2항). 나.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선정기준이 대상에 따라 52%에서 72% 사이를 널뛰기하듯 바뀌고 있어, 이에 대한 최소 지원대상을 60%로 규정하여 더 넓은 범위의 대상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금액을 급격한 물가변동와 연동하여 등락함으로써 수혜대상자의 권익 실현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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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