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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6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3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고교생 학습비, 자립지원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는 성장과 발달 과정에 있는 성장기 청소년이기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하도록 함(안 제17조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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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