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7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고영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5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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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10대 청소년산모가 출산하는 아동은 연간 천 명이상으로 대다수 아동이 입양 또는 양육시설에 위탁되고 있으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10대 청소년 부모는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 부모는 자녀의 주양육자인 동시에 다른 이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성장기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음. 청소년 부모는 원가족과의 단절, 가족의 부재 등으로 자립과 양육이 쉽지 않고 가정 내 폭력 및 학대 피해자, 학업중단, 거리생활, 빈곤 등으로 고립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아 가정방문서비스를 통한 종합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 및 자립을 위한 복지 등 지원 서비스의 연계를 위해 자녀가 만 2세까지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7조의4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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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