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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0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규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규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1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에 청소년 한부모가정도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제도는 아동양육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청소년 미혼모가 청소년으로서 성장과 환경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미약한 상황임. 최근에도 가정폭력 피해자 였던 10대 미혼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7개월 영아를 학대해 사망케 하는 등 청소년 미혼모가 고립될 경우 그 자녀에게도 폭력과 학대, 빈곤과 불행이 대물림 될 우려가 높음.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출생신고 시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5조의3, 제17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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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