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0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규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안성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1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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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에 청소년 한부모가정도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제도는 아동양육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청소년 미혼모가 청소년으로서 성장과 환경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미약한 상황임. 최근에도 가정폭력 피해자 였던 10대 미혼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7개월 영아를 학대해 사망케 하는 등 청소년 미혼모가 고립될 경우 그 자녀에게도 폭력과 학대, 빈곤과 불행이 대물림 될 우려가 높음.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출생신고 시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5조의3, 제17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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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