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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7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규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규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 전체가 불에 타고, 화재진압에 참여했던 소방관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번 화재사고의 경우 물류창고 업체의 부실한 초기대응과 안전관리가 화재를 키워 결국 인명피해를 야기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물류창고에 사용된 가연성 내장재(우레탄폼, 샌드위치 패널등) 등 마감재료의 특성 또한 화재 진압을 더디게 만든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시설의 방화벽은 불연재료로, 내·외부의 마감재료 및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물류창고 등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후단 및 제52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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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