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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7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규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규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성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속장관에게 인사업무 담당 조직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인사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제도의 평가 및 개선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자료의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장은 인사제도의 수립ㆍ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임용 및 시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사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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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