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7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규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성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속장관에게 인사업무 담당 조직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인사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인사 담당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제도의 평가 및 개선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자료의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사혁신처장은 인사제도의 수립ㆍ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임용 및 시험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인사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고, 인사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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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