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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1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6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부모가족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및 지원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현행법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많은 한부모가족이 이러한 지원정책에 관한 인지가 부족하거나 신청방법 등을 알기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일선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나 공무원들의 명칭이나 체계가 상이하여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문의나 상담과 같은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조차 어려울뿐더러,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상담·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하여 구조와 체계를 통일하고 재정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함(안 제2조제5항).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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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