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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5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6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과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거나 미혼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한부모가족은 양부모가족에 비해 생계, 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이 많아 복지 급여 지원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나,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복지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한편 복지 급여 중 추가아동양육비의 경우 그 지급 대상이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로 한정되고 있는바, 경제적·사회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청년층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추가아동양육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29세 이하의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을 양육하면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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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