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4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25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5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총 25인 · 더불어민주당 19 · 정의당 2 · 무소속 2 · 열린민주당 1 · 기본소득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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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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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로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시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한부모가족 정책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일부 내용으로 반영되고 있어 한부모가족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조정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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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