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1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민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오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한반도 비무장지대(이하 “비무장지대”라 함)는 지난 70년간 남북분단의 상징적 지역으로서 냉전시대의 유산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독특한 문화 및 자연환경이 형성ㆍ유지되고 있어 비무장지대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남북이 비무장지대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기여하고 인류평화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반도 분단과 갈등의 상징인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함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등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공동등재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문화재청장은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 공동등재 지원과 자문을 위하여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대한 남북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세계유산 공동등재 추진을 위하여 비무장지대 북측지역 또는 남측지역을 방문하거나 조사를 하는 경우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위하여 남한과 북한 간의 이행합의서 마련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4조).
안민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