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1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민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0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힘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시설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기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학교복합시설은 가장 중요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학생과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교육ㆍ문화예술ㆍ복지ㆍ체육활동 등을 한 곳에서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 도서관, 수영장,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임.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지역통합의 구심점으로서 소통과 배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에 유치원과 대학을 추가하고,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신설하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등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신설 등).

안민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