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8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민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0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 교육환경은 급격한 사회변화와 입시ㆍ성적 중심 경쟁교육이 심화되면서 학습부진 학생, 정서불안 학생, 경제적으로 힘든 학생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위기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초학력 증진,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복지 대상자, 학교폭력 가해ㆍ피해학생 상담 등 각종 지원이 개별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슈별ㆍ기관별ㆍ부처별 지원 체계로 인하여 대상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의 내용ㆍ절차를 알기 어렵고, 지원이 중복되거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인 ‘학생’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관리ㆍ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효과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의 교육권이 보장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라. 교육부장관이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및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학교의 장이 학생, 보호자 또는 교직원의 요청을 받아 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와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제12조). 바. 학교의 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으로서 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교육복지, 상담, 학습지원교육, 긴급지원, 진로상담, 보건ㆍ안전관리 등을 필요에 따라 제공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학업 중단 학생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관계 기관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자료와 정보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안민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