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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7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민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사업시행자에게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건축의 경우에도 시설의 종류나 학교 주변의 환경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 교육환경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육환경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건축으로 인하여 교통량이 집중되는 등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별 상황에 맞는 교육환경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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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