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73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수현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2-1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한궁(韓弓)은 우리의 전통무예인 국궁(國弓), 전통놀이인 투호(投壺)와 현대 스포츠인 양궁을 정보기술로 융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생활형 스포츠임. 한궁은 신체적 제약이 적어 노인ㆍ장애인 등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고, 고령화 시대에 모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생활체육임. 또한,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한궁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생활체육 종목으로 육성하여 한류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이에 한궁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한궁 진흥 기본계획, 연구ㆍ개발의 지원,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등 한궁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나아가 한궁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궁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체력 증진과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며 한궁의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궁의 체계적인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한궁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 진흥을 위한 한궁지도자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학교의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체육활동과 연계된 한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ㆍ장애인의 한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복지시설과 한궁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궁 진흥을 위하여 연구ㆍ개발, 한궁단체ㆍ한궁시설, 국제교류ㆍ해외확산, 국제기구의 유치 및 국제경기대회의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바. 한궁지도자와 한궁 관련 종사자 등은 한궁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궁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박수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