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863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수현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4-2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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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지원금의 결정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지원단가 조정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움. 따라서 주변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지원금 현실화 등의 조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원금의 결정 기준을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3년마다 재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실적이고 합당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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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