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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5528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수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2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5-0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을 갖춘 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하고, 유효기간을 두고 지정을 갱신하고 있음. 또한 고의나 공모에 의한 이탈사고, 전담여행사가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여행업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이 과다한 경우에는 현행법 상 명시적인 행정제재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단이탈의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행정제재를 차등을 두어 명할 수 있도록 제재수단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단체관광객의 무단 이탈자의 수, 이탈율, 이탈 사유, 이탈 시간 및 횟수 등에 따라 전담여행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제수단을 신설하고,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여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려고 함(안 제12조의3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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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