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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88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병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안병길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는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자산 취득을 위해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및 해운항만업 관련 채권ㆍ주식 매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공사는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인 국내외 항만개발이나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운송연관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추진 중이나, 현행법상 공사의 지원대상이 되는 해운항만업이 「해운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과 「항만운송사업법」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원이 어려움. 이에 공사가 국내외 항만개발 및 항만물류 사업에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해운항만업의 대상에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포함함으로써 공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같은 조 제4호ㆍ제5호 및 제11조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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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