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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4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등11인
대표발의
박덕흠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이라 함)은 해양수산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90년에 출범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공기관임. 그런데 최근 해양과기원 소속 임직원의 업무상 비위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업무에 대한 감사나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되고 있어, 자체적인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양과기원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과기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게 함. 또한 해양과기원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정관ㆍ규정에서 정한 절차ㆍ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양과기원으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해양과기원의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가해양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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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