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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94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등11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973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로 설립된 해양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관계 법령에 의해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 등을 인정받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고 있음. 한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하고, 대부할 수 있는 최장기간을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2021.9.14.)된 바 있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포함되고 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부칙(제11145호,2011.12.31.)에 의거 다른 법령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인용할 경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실체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인정됨이 타당함. 또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과학기술연구, 해양신산업 발굴ㆍ육성 및 산업화 기반 기술 개발, 국가ㆍ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체계적 해양과학기술 지원을 전담하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과학기술 연구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마찬가지로 해양과학기술원이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구?교육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의 조성ㆍ지원이 필요함. 이에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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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