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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27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응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 주거안정의 지원을 위해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와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건설·매입 비용의 일부를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정부로부터 출자받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인해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자본금 납입액은 연평균 4.4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36.3조원 수준인 납입자본금은 2021년 하반기에는 현행법상 규정된 법정자본금 40조원을 초과하고 2023년에는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0조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사가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려는 것입니다(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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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