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7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부산 기장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는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개발과 주택 공급 등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공공기관임.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으로 국민들의 정책 수용성을 제고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사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각종 개발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인 만큼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에 대한 조사나 별도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원들의 투기를 능동적으로 감시할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음. 또한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적 예방 활동의 근거도 전무한 실정임. 이에 공사가 미공개정보 활용을 통한 부동산 거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미공개정보 활용을 통한 부동산 거래 및 정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교육과 벌칙을 강화해 LH 임직원이 미공개정보에 대한 활용 금지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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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