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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0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동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후보자 또는 정당은 현수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이는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 그런데 선거때마다 수천 톤의 현수막이 제작ㆍ폐기되는데 현수막의 대부분이 폴리프로필렌 소재로 되어있어 매립하여도 썩지 않고, 재활용율이 높지 않아 소각 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실정임. 이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제작하는 경우 반드시 친환경소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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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