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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8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동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고,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정?불법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후보자에게 피해를 입힌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등록취소 후 단기간 내 재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등록제를 두어 선거여론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유권자에게 객관적?중립적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후 5년간,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취소 후 10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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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