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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9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동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ㆍ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광역시에 속한 군의 경우 인구 등 규모가 자치구나 시와 비슷한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늦게 이루어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는바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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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