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9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동만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기장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ㆍ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광역시에 속한 군의 경우 인구 등 규모가 자치구나 시와 비슷한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이 늦게 이루어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는바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제1항제3호).
정동만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