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7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성준의원등14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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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기 전 사업후보지에 투기를 한 혐의가 확인되어 국민들에게 분노와 상실감을 안기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자로 요건을 한정하고 있고, 그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규율 대상에 빠져있어 보안관리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들의 투기성 거래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주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재산상의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의 임직원 등이 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투기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2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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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