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7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부산진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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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집단투기사건은 국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으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함. 현행법 따르면 공사의 직원 및 임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토지 및 주택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모니터링 방법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또한 현행 제26조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조항의 벌칙규정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부동산거래 시 이를 공사에 신고하도록 하여 한국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사장은 연간 2회 전체 소속 직원 및 임원의 주택이나 토지거래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제26조제1항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1억원 이하의 벌금 및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제28조제2항,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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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