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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4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1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해외 선진국의 20∼30% 수준에 비하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K-콘텐츠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정부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기업 규모로 구분되어 있는 세액공제율을 일괄 30%로 상향하고, 드라마ㆍ영화ㆍ다큐멘터리ㆍ예능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를 K-콘텐츠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K팝 뮤직비디오까지 포함하고자 함. 나아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할 경우 콘텐츠 활성화 효과가 반감된다는 업계 의견에 따라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한 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K-콘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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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