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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4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1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정된 「병역법」(2024. 5. 1. 시행)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무청 훈령인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 오고 있는 병역명문가 선정 사업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였음. 2004년부터 추진된 병역명문가 선정 사업으로 많은 병역명문가가 탄생하고 있는데 올해는 4대 병역명문가가 최초로 탄생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병역명문가 시상식이 정부 행사로 격상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으나, 병역명문가가 국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병역명문가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6월 21일을 병역명문가의 날로 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으로 발전시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 공헌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791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제82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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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