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0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정복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시흥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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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주택 도입이 활성화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주택 등을 조기 도입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ㆍ토지 등의 개발사업으로 설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설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전체 에너지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러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확산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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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