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4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정복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시흥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1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심리ㆍ사회적 문제와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며, 학생ㆍ학교ㆍ가정을 연계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등 교육현장에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되고 있음. 그러나 학교사회복지사 배치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주로 단기계약에 의하여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되고 있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학교폭력ㆍ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 문제 등 학교 내외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환경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증대될 필요가 있음. 이에 초등ㆍ중등 및 고등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둘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학교사회복지사의 지위를 보장하고, 교육현장에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문정복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