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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5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정복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달청장은 조달물자가 규격서의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품질점검ㆍ납품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달청 검사공무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이 품질점검ㆍ납품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시흥시 은계지구의 상수도관에서 이물질이 발생하여 주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조달물자인 상수도관에 대한 품질검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음. 이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조달물자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조달물자의 품질점검ㆍ남품검사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조달물자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및 제3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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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