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0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관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경제협력 등 상호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가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어 제한된 범위의 경제협력사업만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임. 그런데,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열악한 주거환경 등을 고려할 때 경제협력의 근간이 되는 산업·공공·복합시설용지 개발지원 외에도 주택건설·개량·공급, 주거복지 등 다양한 사업에서 공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른 남북협력사업의 범위를 넓혀 공사의 탄력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남한과 북한 간의 교류협력 등을 위해 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과 그에 딸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경제협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1호 신설 등).

윤관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