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0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관석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인천 남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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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경제협력 등 상호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가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어 제한된 범위의 경제협력사업만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임. 그런데,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열악한 주거환경 등을 고려할 때 경제협력의 근간이 되는 산업·공공·복합시설용지 개발지원 외에도 주택건설·개량·공급, 주거복지 등 다양한 사업에서 공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른 남북협력사업의 범위를 넓혀 공사의 탄력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남한과 북한 간의 교류협력 등을 위해 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과 그에 딸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경제협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1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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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