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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6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관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관석무소속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물에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초기 진화가 용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임.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동ㆍ식물원을 제외하고 있고,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을 제외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ㆍ식물원과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에는 해당 규모ㆍ종류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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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