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5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관석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인천 남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과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공장의 경우 대규모 투자 시 시기별로 구축이 완료된 일부 설비를 이용한 부분가동이 필요한 경우 부분등록을 통한 단계적 가동이 가능한 반면,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의 경우 단계적 설비 구축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설비의 구축이 완료되기 전에는 일부 가동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농어민의 농어업 외 소득증대를 위해 지정 및 운영되는 농공단지가 지역균형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방면 지원이 필요하나, 지원정책이나 이를 위한 법적근거가 부족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 기업의 부분가동을 위한 사업개시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노후화된 농공단지의 혁신을 위해 농공단지 관리기관에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과 동시에 농공단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분가동을 위한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나. 제33조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포함한다)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30조제4항 단서 신설). 다. 관리기관이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며 매수신청이 없는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산업용지 등을 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의2제1항). 라. 농공단지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기관은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농공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도 10년 단위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4조제3항 신설 및 제45조의2제2항). 마.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 범위에 입주기업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가함(안 제45조의21제1항제12호 신설). 바.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가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부분가동을 하려는 경우 부분가동을 위한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분가동을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5조제2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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