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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6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관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발생과 관련하여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동물을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에 대하여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구미의 동물전시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시 중이던 100여 마리의 동물이 대피할 겨를도 없이 모두 죽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화재로 인하여 동물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 소유자등에 대하여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동물을 소유ㆍ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공간에 소화기구를 비치하거나 소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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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