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90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3-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3-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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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사의 임원 및 직원(임원 및 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포함)은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나. 미공개정보를 위반한 임·직원 등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다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이익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함(안 제30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사의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마. 공사에 소속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를 두도록 함(안 제26조의3). 바. 공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2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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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