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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55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태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는 공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물품을 포함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국철도공사는 철도를 이용하는 지역주민 편의 증진과 안전확보를 위해 25년 이상 경과 한 노후 철도 역사에 대한 개량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 철도청 체제에서는 공유지 무상점용 협의가 가능했으나, 한국철도공사 전환 이후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점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 부재로 노후 역사를 개량하거나, 출입구 신설 시 기존에 점유했던 부지나 추가로 점유되어야 할 부지에 대한 점용료가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노후역사 개량사업은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 확보, 교통인프라 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지닌 사업인 만큼 원활한 추진과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공유지의 무상점용을 허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한국철도공사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화된 역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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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