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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37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태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8-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기반시설은 1970∼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이 많아 노후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능개선 재원 마련이 미흡한 실정임. 현행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은 관리주체별 충당금 적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 적립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재원 조달 방식도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성능개선 충당금의 최저 적립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시설 성능개선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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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