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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16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 등 다양한 부동산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민간 사업자들이 공급 물량 통계의 산정 기준이나 조사 대상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단편적인 수치나 사업장 목록만을 제공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공기관 발표 수치와 민간 통계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출처와 기준이 불명확한 정보가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등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현행법상 부동산중개업이나 감정평가업과 달리 부동산정보제공업은 별도의 관리ㆍ의무 규정이 미흡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통계, 지표 또는 전망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조사 대상ㆍ기준ㆍ범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을 함께 제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부동산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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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