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6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기헌의원등10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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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철도공사로 하여금 역사 내 판매시설 등을 포함한 역 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의 위임을 받은 코레일 유통이 역사 내 판매시설 등의 운영자를 선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철도 역사는 관광객ㆍ방문객들이 지역에 도착하여 처음 접하는 곳으로 지역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업체를 적극 유치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으로서 지역기업을 보호하고 이들의 성장을 지원함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 그런데 현행 입찰 평가 기준은 수수료 등 계량적 요소에 치중되어 있어 입점 업체 선정 시 지역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은 대형 프랜차이즈 등에 밀려 역사 입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공사가 역사 및 역 시설 내에 이용객을 위해 설치하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관광 휴게시설 등을 개발ㆍ운영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역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객 ㆍ 방문객들에게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상을 심어줌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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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