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8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창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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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대출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으로, 만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가입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노후 현금 흐름이 부족한 노년층의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우리나라 노년층의 자산 중 주택 등 부동산의 비중은 약 78% 수준으로 노후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며, 그 중 추가 소득이 필요한 인구 비중이 91% 수준으로 매우 높음. 게다가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2022년 기준 75만 7,813가구로, 2021년 52만 3983가구 대비 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다수의 노년층이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년층 자산 중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자 함. 또한 금융위원장이 3년마다 위임된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함(안 제43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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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