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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4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창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창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상품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는 현행법 제44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없어 소비자에 대한 배상과정이 소송, 분쟁조정 등으로 이어지며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도록 하여 직원이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배상에 나설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아울러, 영세한(국세청 인정 간이과세자 등)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에는 과태료 1회 부과한도와 과태료 부과 총액의 한도를 제한해 근무경험이 짧거나 수입금액이 많지 않은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현장적응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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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