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4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창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창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이 제정 후 시행(2023. 4. 27.)되어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마련됨으로써 지역의 치안유지ㆍ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 등 안전한 생활에 크게 기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법 제정 이후에도 자율방범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초소 또는 사무실조차 갖추지 못한 연합대가 있는가 하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 회비로 충당하고 있는 조직도 다수인 상황임. 이에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범대원의 노고를 국가적으로 기념하고자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함.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대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방범 활동을 공무로 인정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병ㆍ부상ㆍ사망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및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윤창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