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44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군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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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용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료?추가보증료?연체보증료와 신용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 및 손해금 징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져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는 유한책임(비소구방식)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는 모기지신용보증(MCG)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증료와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후 차주에 대하여 구상권의 행사 및 손해금 징수의 제한 근거를 신설하여, 서민이 이용하는 유한책임(비소구방식)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9조제5항, 제41조제4항 및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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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