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1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군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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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의 보전이나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금관리주체가 기금 운용을 위탁함에 있어 금융투자업자에게 확정수익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업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경우, 실질적으로 금융투자업자의 불법행위를 유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공사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의 보전 또는 일정한 이익의 보장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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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