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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21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0-07-1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1-1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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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 등에 두는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교원에 강사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두는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교원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외에 강사를 포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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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