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802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서지영의원 등 17인
- 선거구
- 부산 동래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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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 다양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학자금 지원 제도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의 경우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상 및 금액을 구분하고 있는데, 학자금 지원의 대상 및 금액 기준 산정의 주기를 법률에 명시하여 물가상승률 등 최신 경제 상황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해당 정보에 대한 대학생들의 접근성도 개선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에게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무상지급의 소득구간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결정하여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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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